제 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우리회사는 (이하”회사”라 한다)이 약관에 따라 대여자동차(이하”렌터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한다.
2. 회사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 할 수 있으며, 특약한 때에는 그 특약이 우선한다.
단, 그 특약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제 2장 대여계약
제2조 (예약)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할 때에는 미리 차종, 개시일자, 임차장소,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예약할 수 있으며 회사는 렌터카의 보유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한다.
2. 전항의 예약은 대여예정요금의 10분지 1범위 내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의하여 예약한 임차개시 기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하여도 렌터카대여계약(“이하”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4.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대여계약의 체결)
1. 회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을 때 및 임차인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 대여계약의 신청은 제2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①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자격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와 만21세 미만인 자
(다만, 사고 발생의 빈도 및 보험료율을 감안하여 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이나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③ 음주상태에 있을 때
④ 마약, 각성제, 시너(신나) 등에 의한 중독상황 등을 띄고 있을 때
⑤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⑥ 과거 대여 시 대여요금의 지불을 체납하고 있을 때
⑦ 과거 대여 시 제18조 각호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4조 (대여계약의 성립 등)
1. 대여계약은 회사가 대여요금을 징수하고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한 때 성립된다.
이 때에 예약금은 대여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2. 회사는 사고, 도난,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대체렌터카”라 한다)를 대여할 수 있다.
3. 전항에 의하여 대여하는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싸게 될 때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에 의하고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싸게 될 때에는 당해 대체렌터카의 대여요금에 의한다.
4. 임차인은 제2항에 의한 대체렌터카의 대여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대여계약의 해지)
1. 회사는 임차인이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대여계약의 해지사유를 설명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이 약관을 위반할 때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③ 제3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2. 임차인은 렌터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제23조 제3항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종료)
1. 렌터카의 대여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용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뜻을 회사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7조 (중도해지)
1.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에라도 회사의 동의 하에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대여기간 중에 반환한 때에는 대여계약은 해지된다.
제8조 (임차조건의 변경)
1. 대여계약의 성립 후 제2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 3장 대여자동차
제9조 (자동차의 종류)
회사가 대여할 수 있는 자동차는 대여 일 회사 홈페이지(www.speedmate.com)에 대여용으로 게시된 자동차로
한다.
제10조(보험가입 등)
회사는 제3조 제2항에 따라 명시한 개시일자에 및 제3조 제2항에 따라 명시한 임차장소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한 제15조에서 정하는 렌터카를 대여한다.
제11조 (점검표 작성 등)
1. 회사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점검표를 사용하여 인도 전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및 차량운행에 필요한 기본공구의
적재여부 및 연료량을 확인한 다음 당해 렌터카를 대여한다.
2. 회사는 전항의 확인에 있어 렌터카에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때에는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한 때에는 자동차 임대계약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전자의 알선)
1. 회사는 운전자를 고용할 수 없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렌터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성실한 운전자를 알선하여야 한다. 이때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알선한 운전자의 신원은 회사가 보증하여야 한다.
제 4장 대여요금 등
제13조 (대여요금 및 추가비용)
1. 회사가 영수하는 대여요금은 회사가 게시한 대여요금표(회사의 홈페이지 및 인쇄물 등에 게시)를 기준으로
하며, 대여요금은 본 약관 제36조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2. 임차인은 대여요금 외에 임차인의 요구로 인하여 대여에 부대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제14조 (요금의 수수방법)
1. 대여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소정의 사용예정금액을 선납한다.
2. 사용기간 초과 등으로 선불요금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렌터카 반환 시에 정산한다.
제 5장 책임
제15조 (정기점검의 의무 등)
회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 제2항의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차인의 점검의무)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임차한 렌터카에 관하여, 매일 사용개시 전에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점검표에 의거 일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차인의 관리책임)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관리 책임은 렌터카의 인도를 받은 시점에서 시작하여 회사에 반환한 시점에 끝난다.
제18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②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에 공용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일
③ 렌터카의 차량번호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또는 개장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는 일
④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및 각종시험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디밀음에 사용하는 일
⑤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⑥ 대여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이외의 제3자 및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⑦ 기타 임차인의 부당한 과실행위로 차량을 손상시키는 일
제19조 (배상책임)
1. 임차인은 렌터카의 임차기간 중 제18조의 해당되는 행위 및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임차인이 교통법규위반 및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렌터카 반환 후에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운전자를 알선 받은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장 자동차사고 조치 등
제20조 (사고처리)
1. 임차인은 렌터카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즉시 사고현황 등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고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당해 사고에 관하여 제3자의 합의를 할 때에는 미리 회사와 합의하여야 한다.
④ 렌터카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 회사와 임차인은 각자 주어진 책임범위 내에서 사고해결에 노력하고, 상호협조를 태만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처리 등)
1. 임차인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보장의 범위 내에서
보상 보장(대인, 대물, 자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와 보험회사 사고처리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 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한다.
①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③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대여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⑤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⑥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⑦ 임차인(임차인과 동승자로 기록된 공동임차인 포함)이외의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⑧ 그 밖에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2. 종합보험 중 차량손해에 관한 보험가입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시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실손해를 보상받는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제36조에서 정한 임차인 최대부담금 범위에서 임차인이 별도로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
의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대여 차량 시가를 기본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회사에
배상하여 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보상금이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19조의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회사는 그 부족금
발생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통상의 손해범위 내에서 위 부족금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2조(휴차손해부담)
1. 임차인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수리 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손해금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평균 임차율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자료
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회사가 전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한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1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때 대여요금의 기준은 사고가 발생한 날 회사 홈페이지(www.speedmate.com)에 게시된 대여요금
(제휴 할인이 되지 않은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3조(고장 등의 조치)
1.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회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렌터카의 대여 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가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4. 임차인은 제3항에 정하는 조치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입을 수 있는 손해범위 내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4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이때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렌터카의 대여 또는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
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때 회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 7장 취소 환불
제25조(예약의 취소)
임차인은 제2조의 예약을 하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때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약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①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예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용개시 일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6조 (중도해약수수료)
임차인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을 한때에는, 회사는 임차인으로 미리 받은 대여요금 중 해지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대여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여요금의 환불액)
1.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영수한 대여요금의 전액
2.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여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미리 받은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한 대여요금을 공제한 잔액
3. 임차인의 사정으로 대여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받은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의 요금과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잔액
제 8장 반환
제28조 (렌터카의 확인 등)
1. 임차인은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를 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렌터카를 반환 시에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황을 확인한다.
회사와 임차인은 렌터카 반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 대금을 서로 정산한다.
3. 회사는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임차인 입회하에 렌터카 안의 임차인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 유무를 확인한다.
제29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
1.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기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
하여야 한다.
제30조 (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1. 렌터카의 반환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명기한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후의 반환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사정으로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이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 (반환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회사는 임차인이 기간만료 시로부터 48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의 반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제 9장 보칙
제32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이 상호 이 약관에 기초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연한 때에는, 채무를 불이행 한 자는 상대방에게 채무
불이행 금액의 연[20%]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계약의 세칙)
1. 회사는 이 약관에 준하여 따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따로 세칙을 정한 때에는 회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회사가 시행하는 팸플릿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한 후 이 약관과 함께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34조 (국 영문의 해석)
국문과 영문의 약관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국문약관에 따른다.
제 10장 특약
제35조 (임차인의 연령 및 운전경력)
회사는 임차인의 연령과 운전경력을 다음 각 항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임차인 연령 : 임차인이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만21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운전경력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운전경력 1년 이상, 승합자동차인
경우는 운전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전 항의 운전경력은 임차인이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임차 개시 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6조 (차량손해면책제도)
임차인은 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 시 전면 “차량손해면책”항의 “가입”란에 서명함으로써
제21조 제2항의 차량손해로부터 면책된다. 단, 임차인 최대 부담금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차량손해면책은 “일반자차면책”과 “Plus자차면책”으로 구분되며, 임차인의 최대 부담금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 종류 |
일반 자차면책 |
PLUS 자차면책 |
| 임차인 최대부담금 |
300,000원 |
50,000원 |
제37조 (소송)
본 계약에 의한 자동차 대여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38조 (신용조회)
회사는 임차인에 대한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등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임차인의 동의 하에 신용상태를 조회, 확인할 수 있다.
제11장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 39조 (차량위치정보의 수집)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임차인에게 대여하는 렌터카에는 렌터카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말기를 통하여 렌터카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신고 등으로 렌터카가 도난 분실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임차인의 사전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된 도착시간에서 6시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제40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대여계약 이행 및 임차인이 별도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차인은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임차인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
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