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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전문가 상담

출고일부터 10일 이내,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100
             만원까지 부과

  • 수입인지대금 : 3,000 원 ( 자동차제작증 )
  • 수수료 ( 수입증지대금 ) : 2,000 원
  • 번호판대금 : 7,600 원 , 대형 8,800 원
  • 등록세 : 취득당시 가액의 5% ( 승합 , 화물 : 3%, 경차 , 사업용 : 2%)
  • 취득세 : 취득당시 가액의 2% ( 취득일로부터 30 일 이내 자진신고 - 지연시 가산금 )
  • 채권 : 도시철도채권 매입 또는 할인 (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구입 (4 ~ 20%),
             승합차는 인원 , 화물차는 적재량에 의거 구입 )

* 과세표준금액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개인
①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② 자동차제작증
③ 세금계산서
④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⑤ 임시번호판(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⑥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법인
①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② 자동차제작증
③ 세금계산서
④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⑤ 임시번호판(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⑥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수입차
①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② 수입신고서(원본)
③ 자동차양도증(양도인 인감날인)
④ 양도인 인감증명서
⑤ 자동차안전검사증(공식업체인 경우 생략)
⑥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개별인 경우 원본)
⑦ 자동차 소음 인증서(개별인 경우 원본)
⑧ 세금계산서
⑨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신규등록용 외의 목적으로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발급관청에 반납 후 등록가능
⑩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이사화물 등록
①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② 수입신고서(원본)
③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④ 양도인 인감증명서
* 강남검사소 417-7506, 성산검사소 307-9140, 노원검사소 948-4121
⑤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사본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위임장
⑥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연구원)
⑦ 자동차 소음 인증서(개별인 경우 원본)
* 해외체류기간 및 국내거주 기간(외국인)이 1년 이상 경우에는 자기인증, 배출 및 소음인증 면제
* 가족동반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미만 준이사화물 자동차의 경우 자기인증만 면제
*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만 등록가능하며 전매금지
영주권자
①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② 자동차제작증
③ 세금계산서
④ 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⑤ 임시번호판(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⑥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분실시는 거소사실증명서+여권) 또는 출입국사실증 증명서 +
    거주지확인을 위한 공증서(국내거주 보증인2명)
⑦ 자동차 소음 인증서(개별인 경우 원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앞/뒷면 사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시민권자
① 책임보험가입증명서(미리 가입)
② 자동차제작증
③ 세금계산서
④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⑤ 임시번호판(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⑥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여권
⑦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증앞뒷면사본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장애인
① 개인등록서류와 일치
② 장애인증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① 개인등록서류와 일치
② 국가유공자증
리스차량
① 법인등록서류와 일치
② 리스계약서
③ 법인인감계(사용인감계)
렌탈 차량
① 법인등록서류와 일치
② 구/시청 영업용차량 허가 공문(대/폐차시, 증차시)
③ 자동차대여사업 계획변경 신고 필증(대/폐차시)
사단이나 단체
① 개인등록서류와 일치
② 정관(규약), 인가서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총회 결의서)
④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종교단체
① 재단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인가서
② 소속증명서(재단법인발행), 담임목사 재직증명서
③ 교회직인등록 증명원(재단법인발행)
④ 정관, 규약 또는 서면총회 결의서(5인이상 - 각인 인감증명 첨부)
유치원
① 유치원인가서 및 유치원직인등록 확인서(교육청)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통지서
2인공동명의 등록
①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도는 관리인을 선정신청(대표자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② 공동소유자2인이 기명날인하고 대리신청시 위임장, 소유자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③ 지분율이 있으면 인감증명서첨부(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지분율 표시)
부활차
① 도난말소후 신규등록 시 : 회수한날로부터 3월 이내
② 중고차수출 말소등록 후 수출을 이행치 않아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
③ 운수사업면허등의 취소, 실효, 양도 등 직권말소로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3월 이내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저당설정금액의 0.4%

등록세 : 저당설정금액의 0.2%

구비서류

① 저당설정신청서 ② 저당설정계약서 ③ 저당설정위임장 ④ 소유자인감증명서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1-9 상호명 : SK네트웍스(주)  Speedmate사업본부 대표이사 : 이창규
사업자번호 : 104-85-09367 통신판매업신고 : 제 강남-1189호 TEL : 1600-1600 FAX : 02-200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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