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또는 전화(080-325-1472, 02-848-4271)를 이용하여 폐차 신청
* 신청 시 차량위치/차종/차량번호/연락처/폐차대금 입금계좌번호 필요
조회내역 : 차량의 압류/저당여부-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면허세
문제가 없으면 약속 시간을 정해 차량 견인
문제가 있으면 조회결과를 고객에게 통보 (전화 및 메일발송)
- 직접 문제 해결 또는 압류 해지 대행 서비스 신청가능
- 압류 해지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압류 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부담
(은행송금수수료 및 원부발급수수료 등)
* 단, 폐차금액보다 금액이 적은 저당이나 압류건은 폐차대금에서 압류, 저당금액과 대행 수수료를 상계처리
후 고객님 계좌로 입금
견인차 출동, 차량과 함께 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
* 보험해지/승계를 요청하신 분은 해당 서류를 견인 후 3일 이내에 FAX (02-878-5181)로 송부 바랍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 매매나 폐차될 경우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환급 받는 것
구비서류 : 차주 주민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앞면) 1부 (FAX 가능)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가입되어 있는 시기에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보험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차종에 한하여 승계 :
승용차 → 승용차(O), 화물차 → 화물차(O), 승용차 → 화물차(X)
구비서류 :
중고차 구입 - 자동차등록증 사본신차 구입 - 신차 계약서 사본
견인 완료 후 2일 이내에 폐차현금을 고객님의 On-line 송금
견인 완료 후 3일 이내 말소등록 완료
등기우편 또는 FAX로 고객님께 말소등록증 송부
평일 18시까지
토요일 14시까지
차체의 내·외부 손상이나 차량의 기계적인 불량, 과거 사고 차량에 상관없이 현재 운전자에
의해 운행이 가능한 모든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과거 사고 차량이라
하더라도 수리후 정상운행을 해서 현재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에는
사고폐차가 아니라 일반폐차에 해당됩니다.
단순히 사고차량을 폐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량자체의 운행상태에 따른 구분기준으로,
현재 운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의 모든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